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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고시] - 시험공고

2011년도 의사.치광의사.한의사.간호사.보건교육사 국가시험 법규과목출제범위 공지

  • 구분 : 기타
  • 지역 : 국가직
  • 작성자 : 관리자 (adm****)
  • 등록일 : 2010-12-14

2011년도 의사.치광의사.한의사.간호사.보건교육사 국가시험 법규과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분야의 출제범위 를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아   래-
 


가.사유

2010. 12. 30일부터 「전염병예방법」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어 시행될 예정이나 하위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추후 국가시험이 임박하여 하위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될 경우 발생할 수험생들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나. 기간 : 2011. 1. 1 ~ 2. 28까지 시행되는 국가시험



다. 직종 및 과목 출제분야





















 직종 과목   출제분야
 2011년도 제 75회 의사     보건의약 관계법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1년도 제63회 치과의사
 2011년도 제 66회 한의사
 2011년도 제 51회 간호사
 2011년도 제 2회 보건교육사    보건의료법규



라. 출제범위


동 기간 시험직종의 법규과목 출제분야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법률에 한하여 출제하고, 시형령 및 시행규칙은 출제 시 배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