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하반기 및 2011년도 상반기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시행일정을 의료법 시행령 제4조, 약사법 시행령 제2조 및 동법시행령 부칙(2007.6.28) 제2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영양사에 관한 규칙 제3조, 위생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7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8조의2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 7. 21.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
1. 응시자격
시험직종 | 응시자격 |
영양사 |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 |
2. 시험일정
시험직종 | <SPAN style="FONT-FAMI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