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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고시] - 시험공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3차 최종)

행정안전부 공고 제 2012-147호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제안 이유


        대학을 졸업하지 아니한 국민들에게도 공직임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9급 공채 시험과목에 고교 교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추가하고 이에 따라 선택과목간 난이도 조정을 위하여 조정점수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며,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1396, 2012.3.21. 공포) 25조의4(기능인재 추천채용 및 견습근무) 신설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기능인재 추천선발, 견습기간, 임용직급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장기교육훈련 파견시 결원보충시점 명확화,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자 명부 유효기간 확대, 응시수수료 반환규정 신설, 세무직 임용시험 과목에 정부회계내용을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 내용


        가. 9급 공채 시험과목 개편(안 별표 9)


                   1)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해 고졸 출신도 별도 공부 없이 응시가능 하도록 시험과목을 개편하되, 기존 수험생들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전문 과목에 고교과목을 포함하여 선택  과목화 할 필요가 있음.
  2) 9급 공채 시험과목 변경신설


                      - 행정직렬(일반행정기업행정직류)의 경우, 기존 전문과목 2과목에 고교 교과과정에서 보편적으로 이수하는 사회과학수학 3개 과목을 추가


                      - 세무직렬(지방세직류)의 경우, 지방행정 조직 및 운영에 대한 이해 도모, 공직 가치 및 공익에 대한 인식 제고 등을 위해 행정학 개론 과목을 선택과목에 추가


                 나. 9급 공채시험 선택과목 도입에 따라 조정점수 적용을 위한 근거 신설(안 제50조제4항 신설, 안 별표 10 신설)


                    1) 난이도 가 상이한 선택과목의 성적이 합격자 결정에 그대로 반영될 수 있어 과목간 편차조정을 위한 조정점수 도입이 필요함


                    2) 선택과목간 난이도 조정을 위해 조정점수 도입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조정점수 산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은 별표로 규정함


              다. 기능 인재의 추천채용 및 견습근무 세부절차 마련(안 제17조의3 신설)


                     1)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4(기능 인재의 추천채용 및 견습근무)의 신설과 제27조 제2항 제10호 개정에 따른 세부절차 마련이 필요함


                    2) 기능인재 추천선발, 견습기간, 임용직급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라. 장기교육훈련 파견시 결원보충시점 명확화(안 제27조의3)


                    1) 지방자치단체 혼선 방지를 위해 6개월 이상의 장기교육으로 인한 별도정원 인정 시기를 실제 교육 입교시기로 개선이 필요함


                    2) 결원보충의 요건을 정하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3(파견으로 인한 결원 보충)2항 제2호의 결원보충이 가능한 6개월 이상 교육훈련기간 중 ‘14일 이내의 교육준비기간을 포함한다는 내용 삭제


        마.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자 명부 유효기간 확대(안 제27)


                    1)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 자치단체 인사운영여건상 합격자 명부유효기간(6개월) 내 임용의 어려움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2)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 유효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