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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고시] - 시험공고

2015년도 경상남도 교육청 지방공무원임용시험계획 변경 공고

경남교육청인사위원회 공고 제2015 - 15호







2015년도 제1회 경상남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
이 변경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8일



경상남도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변경 전】









※ 국가유공자(보훈청추천),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선발예정 인원에 합격자가 없을 경우, 해당 직렬 일반 응시자 중에서 선발합니다. (교육행정직의 경우에는 제4권역 응시자 중에서 선발)




○ 운전


-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자동차운전면허증(1종 대형 운전면허)은 유효하여야 하며, 아래와 같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로서 당해시험 시행 공고일(2015. 2. 27.) 이전 대형버스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 대형버스 규격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대형 승합자동차 기준에 따름


(승차정원이 36인 이상, 차량의 길이&65381;너비&65381;높이가 모두 소형을 초과, 길이 9미터 이상)


② 2010. 2. 27. 이후 “운전경력증명서”에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


③ 2010. 2. 27. 이후 “운전경력증명서”에 교통사고 사실이 없는 사람





【변경 후】










국가유공자(보훈청추천),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선발예정 인원에 합격자가 없을 경우, 해당 직렬 일반 응시자 중에서 선발합니다.(교육행정직의 경우에는 제4권역 응시자 중에서 선발) - 문구 삭제”




○ 운전







1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로서 당해시험 시행 공고일(2015. 2. 27.) 이전 대형버스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군(軍) 복무기간 중 대형버스 운전경력은 포함하되, 이 경우 군운전경력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제출 생략〕


- 대형버스 규격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대형 승합자동차 기준에 따름


(승차정원이 36인 이상이거나, 길이&65381;너비&65381;높이 모두가 소형을 초과하여 길이가 9미터 이상인 것)


② 2010. 2. 27. 이후 “운전경력증명서”에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


③ 2010. 2. 27. 이후 “운전경력증명서”에 교통사고 사실이 없는 사람

-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자동차운전면허증(1종 대형 운전면허)은 유효하여야 하며, 아래와 같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위 변경공고 이외의 내용은 2015년도 제1회 경상남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경남교육청인사위원회 공고 제2015-10호, 2015.2.27.)와 동일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교육청 총무과(055-268-1355)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