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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고시학원] - 수험뉴스

7급, 9급 최종합격자 발표에 수험생들 희비 갈려

  • 구분 : 공무원
  • 작성자 : 관리자 (adm****)
  • 등록일 : 2011-09-02


2주간의 애타는 기다림 끝에 서울시 공무원 최종합격자 명단이 지난 26일 공개됐다. 이번 시험에서 최종 합격한 인원은 총 1,103명으로 중증장애인 특별임용시험을 제외하면 41개 모집단위에 1,094명이 합격했다. 이 중 행정직군 합격자는 878명, 기술직군 합격자는 216명으로 드러났다.



 







88,245명이 출원한 이번 시험은 평균 경쟁률 81대 1로 치러졌으며 지난 12일에 마지막 관문인 면접시험을 끝마쳤다. 수험생들은 결시생 수를 꼽아보며 전원 합격의 꿈을 품었으나 가장 많은 수험생이 몰리는 행정직의 경우 기대와 달리 불합격자가 발생했다. 국가직 면접을 앞두고 서울시 임용 포기자가 다소 생길 것으로 예상돼 불합격한 소수의 수험생들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편 60%에 육박하던 여성 합격자 비율은 올해 56.6%로 다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전히 과반수이상을 유지하는 여성 비율과 함께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자 비율도 72.4%나 됐다.



 







합격자들은 9월 5일부터 7일까지 임용후보자 등록을 하게 된다. 등록이 끝나면 본청 및 자치구를 배정받고 그 후 배치된 곳에서 신원진술서, 가족관계 등록서류, 채용신체검사서 등 임용관계서류를 접수하면 신원조사 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과정을 거친다. 임용 포기 의사가 있는 합격자는 등록포기서를 작성해야 한다. 임용유예는 배치기관이 결정된 후에 가능하며 인사부서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임용유예 허용기간은 2년이며 유예사유 해소를 위한 기간이기 때문에 합격 후 등록하는 학업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학업으로 인한 유예시 유예기간 내에 졸업을 하지 못한다고 해도 연장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기간 내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한다. 단, 유예 중 군복무 기간이 발생하면 그 기간은 유예 기간에서 제외된다.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는 종합병원이 아니어도 검사서를 발급할 수 있는 병원이면 모두 가능하다. 하지만 종합병원이 아닌 병원 중에는 검사서를 발급할 수 없는 곳도 있으니 반드시 먼저 확인한 후 검사에 임해야 한다.



 







최종 합격자들은 올해와 내년에 걸쳐 신규임용자 교육을 받게 된다. 사이버학습 3주와 집합교육 4주 동안 교육이 진행되며 사이버학습은 인재개발원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된다.



 



 



 



조은지 기자 desk@lec.co.kr



[ 2011-08-29 (월) 10:03 ] 법률저널공무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