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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고시학원] - 수험뉴스

공무원 임용시험 홍역 앓은 부산교육청, 응시번호 대신 ‘관리번호’ 등...면접 강화

  • 구분 : 공무원
  • 작성자 : 관리자 (adm****)
  • 등록일 : 2022-08-09

행정기관 최초 국민권익위원회와 임용과정 등 개선 추진
조 추첨 면접 당일 실시...1인당 면접시간 15분으로 확대
기술직 등 소수직렬 면접위원, 5명(외부)으로 증원 위촉
5개 평정요소에서 상하 평정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토록
필기시험 성적 사전 공개...합격 발표 온라인시스템 개선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부산광역시교육청이 국민권익위와 함께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제도 개선 진단에 나섰다.

이와 함께 합격자 발표시스템 검증 강화, 면접시간 확대, 소수 직렬 면접위원 확대, 면접 평가 시 ‘상’이나 ‘하’ 평정시 상세한 사유 기재 등 임용시험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해 주목된다.

1년 전 부산교육청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합격 공고 혼선 등으로 응시생이 극단적 선택을 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하윤수 부산교육감은 8일 오전 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이와 같은 희생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부산교육청은 행정기관 최초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과 함께 임용제도 전반을 진단한다.



추진단은 공정한 임용을 저해하는 상위 법령·지침 등이 확인되면 관련 부처와 협의해 개선을 추진한다.

부산교육청은 자체적인 제도개선 방안도 내놓았다. 먼저, 면접 과정의 차별과 불공정 요소를 사전에 배제하기 위해 '응시번호'가 아닌 '관리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블라인드 면접을 강화한다.

응시생과 면접위원들의 조 추첨을 면접시험 당일 실시해 응시생과 면접위원 간 사전접촉 개연성도 없앤다.

또 응시생의 능력과 적격성을 충분히 검증하기 위해 1인당 면접 시간도 10분에서 15분으로 확대한다.

면접시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술직 등 소수직렬의 면접 위원을 3명에서 5명으로 늘리고, 이들 5명을 모두 외부위원으로 위촉하기로 했다.

면접시험 평정에 있어서는 ‘하’ 평정 시에만 기재했던 사유를 5개 평정요소 모두 ‘상’으로 평정한 경우나 1개 이상 ‘하’로 평정한 경우에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면접위원 교육은 시험 당일 1회에 불과했으나 자료를 통한 사전교육과 당일 교육 등 2회로 확대한다.

합격자 발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필기시험 합격자발표 전 필기시험 성적을 사전에 공개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출신인 김동현 부산교육청 감사관은 “부정청탁금지법이나 이해충돌금지법 등 반부패 규범들은 이미 다 전파가 돼 있고, 이 부분들이 충분히 내재화돼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가장 공정해야 할 채용 분야에서 이런 불공정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 감사관은 “채용 과정의 투명성이나 내·외부 통제를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감사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부산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필기합격자 168명은 이달 20일 면접시험을 앞두고 있다.

한편 지난해 건축직 임용시험에 지원해 1차 필기시험 합격한 뒤 면접을 본 A씨는 부산교육청의 합격 통지가 번복되면서 좌절했다.

A씨는 가족과 함께 교육청을 찾아가 합격 공지 혼선이 행정적 실수였다는 등의 설명을 들은 뒤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유족은 임용시험 관련 공무원들을 직무유기, 자살 방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어 최종 합격자 3명 중 일부가 A씨보다 필기시험 점수가 낮았지만, 면접에서 필기 점수와 상관없이 합격할 수 있는 ‘우수’ 등급을 받아 합격한 부분에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며 교육청 앞에서 시위를 벌여왔다.

부산경찰청은 면접 과정에서 청탁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최근 공무상 비밀누설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부산교육청 5급 사무관 B씨를 구속한 데 이어 관련자들을 상대로 면접 과정 전반을 수사하고 있다.

[ 출처 : 법률저널(http://www.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