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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28일 ‘만 나이’ 시행...공무원시험 응시연령은?

  • 구분 : 공무원
  • 작성자 : 관리자 (adm****)
  • 등록일 : 2023-06-28

2023년 6월 28일 ‘만 나이’ 시행...공무원시험 응시연령은?


법령·계약·공문서 등 행정·민사상 ‘만 나이’ 사용·해석 원칙
초중등취학·청소년보호·병역·공무원시험 연령 등 적용 예외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28일부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계약·공문서 등에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하게 된다.
다만 공무원시험 응시연령 등은 예외적으로 개별법에 따라 기존 연령계산법이 적용된다.

이는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는
신설 행정기본법 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가 28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이다.

또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는 민법 제158조(연령의 기산점)가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로 개정, 28일부터 시행됐다.





법제처는 지난 26일 이같은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대해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민사상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하고 표시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생활 속 ‘만 나이’ 사용 원칙을 명확히 했다”며
제도개선 취지를 밝혔다.

나아가 “그동안 나이 기준 혼용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발생했던 사회적 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라면서
“‘만 나이’는 개인이 실제 살아온 시간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합리적 나이 계산법으로, 앞으로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를 사용함으로써 나이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만 나이’ 시행이 단순 법적 의미를 뛰어넘는 일상생활으로의 확장성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국민 편의성 제고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만 나이’ 세는 법은 간단하다.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빼되 생일이 지났다면 뺀 수 그대로를, 생일 전이라면 뺀 수에 1을 더 빼면 된다.

그럼에도 또 다른 편의성을 위해 학교 입학, 청소년 보호, 병역의무, 공무원시험 등은
개별법에 따라 기존 ‘연 나이’가 그대로 적용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대표적으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취학 연령은 종전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하고,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청소년에서 제외된다.

병역의무는 「병역법」에 따라 ‘~부터’는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를, ‘~세까지’는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다.


■ 공무원시험 “시행연도 연말까지 18세면 응시”
    2024년, 2006. 12. 31. 이전 출생자부터 응시

공무원시험에는 응시 하한연령이라는 것이 있다. 현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에 따르면
‘18세(단, 교정보호직렬은 20세) 이상’ 응시할 수 있다(2022년 11월 15일 개정, 2024년 1월 1일 시행).
또 지방공무원 역시 임용령 및 규칙에서 ‘18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반직, 외무직, 임기제 등 국가·지방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려면 ‘18세 이상’이면 된다.
내년 공무원시험을 보려면 ‘만 나이’가 적용될까, 아니면 기존의 ‘연 나이’가 적용되는 것일까.

지금까지 해온 대로 ‘연 나이’가 적용된다. 국가, 지방공무원 임용 규정에서는
‘공무원의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면접)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고 못 박고 있다.


출처: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2024년 내년 일반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려면 ‘18세 이상’에 해당하는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면 된다.

인사혁신처는 ‘만 나이’ 시행에 따른 공무원시험에서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6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만 나이 통일되면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도 달라지나요?’라는 공지사항을 통해 “매년 말까지 18세가 되는지만 확인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실례로 2023년 기준, 9급 공채시험의 경우 필기시험은 4월 8일, 면접시험은 6월 19일(최종시험예정일)이지만
2023년 12월 31일까지 만 18세가 되면(2005년도에 출생한 모두) 응시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를 2024년으로 확장하면, 내년 5·7·9급 공무원시험에는 2006년(12월 31일) 이전 출생자면 응시할 수 있다.

현재 경찰공무원시험(일반공채, 101단)과 소방공무원시험(소방사)은 18세 이상 40세 이하다.
2024년 시험에는 2006. 12. 31.~1983. 1. 1. 출생자가 응시할 수 있다.


출처 : 법률저널(http://www.lec.co.kr) - 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