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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고시학원] - 수험뉴스

인사혁신처, 미성년자 성범죄자 20년간 공직임용 제한...헌재 판결 적극 수용

  • 구분 : 공무원
  • 작성자 : 관리자 (adm****)
  • 등록일 : 2023-08-17


-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입법 예고
-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20년간 공직임용 제한 및 실국장급 임기제 공무원 선발방식 다양화 등 내용 담아

인사혁신처 전경


앞으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경우 20년간 공직 임용이 제한되며 실·국장급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선발 방식이 다양화 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공직 임용을 20년간 제한한다.


앞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의 종류와 관계없이 파면·해임된 날 및 형이 확정된 날부터 영구적으로 임용을 제한한 현행법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헌법상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한 헌재의 결정을 반영한 조치다. 


둘째, 다자녀 양육자에게 인사상 우대방안이 마련된다. 


우대 대상에 ‘다자녀 양육자’를 추가해 육아 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셋째, 각 부처 실‧국장급 임기제공무원 직위에 대한 채용 절차가 다양화된다.


현재는 실·국장급 직위 중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돼 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통해서만 선발해야 하는 등 획일적 방식으로 운영되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앞으로 각 부처는 직위 특성을 고려해 개방형 직위로 지정·운영하거나 개방형직위가 아닌 임기제공무원으로도 선발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 각 부처의 유연한 인사 운영을 지원하게 된다. 


넷째, 직위해제자 결원보충 제한기간 또한 단축될 전망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형사 기소되거나 중대 비위로 조사·수사 중인 공무원에 대해 직위해제를 할 경우 6개월이 지나야 결원보충을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결원보충 제한 기간을 3개월로 단축하여 장기간 업무공백을 메꾼다는 취지다. 


다섯째, 각 기관의 원활한 징계 절차 운영을 위한 규정도 정비한다. 


이를 위해 징계 의결 요구권을 갖는 행정기관의 장이 수사기관에 직접 징계 사유에 관한 수사기록을 요청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고, 징계처분 결과 통보 규정도 효율적으로 정비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환경 변화와 민첩한 대응을 통해 보다 더 유연한 정부로 거듭나야 한다"며, "공직사회 신뢰를 제고하고 각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 퍼블릭뉴스(https://www.psnews.co.kr) - 허정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