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고객센터

CLOSE

2011년 제1회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 공고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 공고 제2011 - 5호
201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공고
 
201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11일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 위원장
1.시험일시: 2011년 4월 23일(토) 10:00~11:00(응시자 입실완료 시각 : 09시20분)

 

직렬 및 직급 시 험
과목수
시험시간 시 작 종 료
수의 7급, 의료기술(임상병리) 9급,
약무 7급, 간호 8급, 지적 9급,
학예연구직, 환경연구직, 농촌지도직
3과목 60분 10:00 11:00
※ 과목당 20문항, 5지 택일형임.
 
2. 시험 장소

응시직렬•직류(분야) 및 직급 시 험 장 소 문의전화
(해당학교)
학교명 소재지 및 교통편
수의 7급, 의료기술(임상병리) 9급
 
약무 7급, 간호 8급, 지적 9급
 
환경연구직
 
학예연구직
(박물관교육, 한국고대사, 한국건축사, 중국고고학, 일본고고학)
 
농촌지도직
한영중학교․
한영고등학교․
한영외국어고등학교
[주 소]
강동구 상일동 166번지
 
[지 하 철]
5호선 고덕역 하차
(④, ⑤번출구 도보 15분)
 
[버 스]
3212, 3411, 3412,
3413 361, 13, 15-3,
30, 01번
(한영중•고•외국어고교
앞에서 하차)
02)426-2098
※ 학교 위치 및 교통편은 해당학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미리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가산점 안내
가. 취업지원대상자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하며,수의, 의료기술, 약무, 간호, 지적직에만 적용)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 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필기시험의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10% 또는 5%)을 가산함.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직급별․직류별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이하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않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등에 확인하여야 함.
※연구․지도직은 가산특전이 없음.
 
나.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각 과목에서
40퍼센트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그 시험과목 만점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다음
표에 의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가산함.
○다음의 1), 2)항 자격증 가산점수는 공통적용 자격증 1개, 직렬별 자격증 1개를 각각 인정하여 합산함.
(단, 각 항별 자격증이 2개 이상인 경우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 인정)
 
1) 공통적용 자격증 가산비율

자격증
구 분
임용직급 자 격 증 등 급 별 가 산 비 율
통신·정보
처리분야
7급,
연구사,
지도사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1%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0.5%
8․9급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0.5%
사무관리
분 야
7급 이하,
연구사, 지도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1%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0.5%
※ 2011년부터 가산점 폐지된 자격증 : 워드프로세서 2•3급, 컴퓨터 활용능력 3급
2)환경연구직 분야자격증 및 가산비율 -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가산대상 자격증

직 렬 직 류 가산특전 자격증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환경연구 환 경 기술사: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기능장: 산림
기사: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산업기사:공업화학,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기능사: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3.27이전 취득)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약사, 수의사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위생사
○가산 비율

구 분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가산비율 5% 3%
 
다. 위의 “가”항과 “나”항 가산점은 각각 적용 합산함.
라.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점 표기란에 표기하여야 함.
 
4. 응시자 주의사항
가.타 시험장에서는 시험응시가 불가(예비시험실 없음)하오니 응시자는 반드시 지정된 시험장지정된 좌석에서 응시하여야 하며, 시험전일까지 시험장소, 교통편, 소요시간 등을 정확히 확인하여 시험당일 응시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나. 응시자는 시험당일 오전 9시 20분까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장애인복지카드 중 1)과 응시표,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을 소지하고 해당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시험 관리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가면 수험생은 시험실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다. 답안은컴퓨터용 흑색사인펜만을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라. 시험종료 후에는 일절 답안을 작성할 수 없으며, 시험종료 후 작성된 답안은 무효로 처리 됩니다.
 
마. 시험장 내에서는 흡연할 수 없으며, 시험장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바.시험 중에는 일체의 통신․전자장비(휴대폰, 무선호출기, MP3, 이어폰 등) 및 전산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를 휴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사. 시험실에는 시계가 비치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필요시 시간 측정만 가능한 시계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계산기능 등이 있는 다기능 시계는 사용 불가)
 
아. 시험 종료시까지는 퇴실하지 못하므로 시험 당일의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응시자의 차량은 시험장 통행이 금지되오니 대중교통(지하철)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차.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응시자에 대하여는 관계법규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위한 각종 시험의 응시자격이정지됩니다.
 
카.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채용시험팀(☎02-3488-2321~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 분류 :
  • 작성자 : (****)
  • 등록일 :
답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