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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사 국가시험 위생관계법령 변경 안내

◈ 위생사 국가시험 관련 안내 ◈

 

「위생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그 내용을 통합하여 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 (법률 제13983호, 2016.2.3.) 및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431호, 2016.8.2.)이 2016.8.4.자로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 제6조의2 규정에 의거 위생사 국가시험의 위생관계법령 과목을 다음과 같이 변경·안내합니다.

 

■ ‘위생관계법령’ 과목 변경

 

변경 전

변경 후

「위생사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먹는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하수도법」과 그 하위 법령

「공중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먹는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하수도법」과 그 하위 법령

 

■ 동 기준은 2016년도 제38회 위생사 국가시험부터 적용되어 출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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