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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_영양교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법정감염병 분류가
23년 8월 31일부로 제2급에서 제4급으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정고시 내용-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2023년 8월 31일 개정 시행)
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제4급감염병)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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